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보험이랑 어떤걸 가입해야 할까요?
연말소득공제를 할 시점이 다가와서 홈택스에서 이번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봤는데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에 제가 가입한 상품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연금 상품이라고 들었는데 왜 연금 소득공제 부분에는 안 나오는거지?
그래서 제가 가입한 상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가입한 상품은 연금저축이 아닌 연금 보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개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우대를 지금 받느냐, 나중에 수령할 때 받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연금 보험 | 연금 저축 보험 | |
연금 개시 나이 | 45세~ | 만 55세~ |
세금 우대 시점 | 연금 수령 시 | 연말정산 시 |
세액 공제 | 15.4% 비과세 (10년 이상) |
16.5% 세액공제 후 ※ 연금 수령 시점에 3~5% 세금 |
중도 해지 시 | 수수료 X | 수수료 O (16.5%) |
추천대상 | 세액공제 한도초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주부, 학생 |
연금저축 미가입자 직장인 |
오래사는게 자신 있다면 연금보험/종신형으로 받는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해주는 건 어떤 연금인가?
나라에서는 국민의 노후를 걱정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제도도 만들어주는데요. 국민연금으로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개인이 연금을 준비하는 것을 대 찬성해준다고나 할까요?
나라에서 개인이 연금을 든다면, 그래! 잘했다! 하면서 세금에 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는 연금은 총 3가지입니다.
1.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꼭 저축이라는 게 들어가야하네요. 그래서 제가 가입한 "연금보험"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
근로자라면 내 연금이 무슨 DC형, DB형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되는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인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라고 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까지 세금을 눈감아주나요?
연금 저축은 600만원 , IRP는 900만원까지입니다.
적절하게 이용하면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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